사진: 김태연 변호사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방송 화면 캡처화면

[윤수지 기자]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양한 사이버 폭력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와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에 대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인터뷰를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수준에 대해 묻자, 김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실한 사실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허위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가중 처벌되나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최근 동향에 대해 묻자, “과거에는 연예인, 유튜버, 프로게이머, 국회의원 등 공인이 악플러 대상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인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법인, 카페회원, 개인 블로거, 게임 참여자 등 다양한 일반인들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사실을 발견하고 고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고소 건도 있지만 게임 중 욕설처럼 한순간 감정이 격앙되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에 대한 고소 건도 많습니다. 실제로 점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행해지는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사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냐고 묻자, 김변호사는 “실제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사실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가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일대일 대화라고 해서 제3자를 비방하는 글을 적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 고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묻자 김변호사는 “실제로 한 업체에서 고객이 업체에 부정적인 후기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객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나오는 길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유죄가 확정될 것 같으니 준비를 하라는 답변을 듣고 너무 불안하여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다고 하셨니다. 실제로 사안을 검토해보니 해당 사안은 고객이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 측에서 과도하게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에 의견서 제출 등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고객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당연히 업체 후기는 현재까지 공개된 게시물로 유지되고 있 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처럼 이를 악용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로 인하여 개인, 소비자 등의 정당한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라는 진솔한 답변을 하였다.

최근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처벌 외에 악플 등으로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을 받는지에 대해 묻자 김변호사는"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되며, 피해자 사정에 따라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종종 형사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실제 가해자가 아니라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자게시판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민·형사·가사·행정 소송 및 기업 자문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등 여러 방면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미국 공인회계사, 저작권관리사로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해박한 식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018년 ‘월간인물’의 ‘법의 날 특집 변호사’ 에 선정되었고, 같은 해 5월에는 유명 일간지 ‘스포츠서울’이 주관한 '2018 스포츠서울 LIFE 혁신한국&POWER KOREA' 법조인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7월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사매거진 2580’ 주관 ‘2018코리아 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기업들의 자문 및 초등학교 명예교사, 무료 변론 등 봉사활동, 기업 강연 등 다양한 봉사활동 및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태연 법률사무소는 류현덕 변호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卒業)를 영입하고 사세를 확정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태연 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3474-0301, 홈페이지: http://www.taeyeonlawfirm.com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