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뉴스워커_소비자뉴스팀] 인스타그램, 블로그, 채팅창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서 타인에 대한 악성 글을 게재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동 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형사 소송을 담당해 온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태연 변호사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과 관련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한다”라며,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아프리카TV의 인기 비제이(이하 BJ) 남순은 남순에 대한 악성 글을 게재한 자들을 상대로 모욕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BJ 남순의 법률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BJ 남순은 그동안 수많은 악성 글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힘들어했으며, 본인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하고 법적 절차 진행은 하지 않다 고심 끝에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태연 변호사는 다수 방송인들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고소 건수의 증가 현황과 고소 진행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묻자 김태연 변호사는 “방송인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등 명예 회복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대응하고자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는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투 관련 고소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익명으로 글을 게재하는 자들이 많아 수사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연령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고소 후 악성 글을 게재한 피고소인이 청소년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선처를 받고,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중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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