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간 새끼고양이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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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12.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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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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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항소5-3부는 지난 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 동산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소송에서 '유체 동산'으로 지칭된 새끼고양이. /사진=독자 제공
길고양이를 돌보던 '캣맘'이 고양이를 제3자에게 맡긴 경우에는 해당 고양이의 새끼고양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5-3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지난 9일 '캣맘' A씨가 고양이 양육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 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주거지 부근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는 '캣맘'이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대전에서 한쪽 다리가 아픈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거나 텐트집을 설치하는 등 도움을 줬다.

A씨의 딸은 2020년 6월 동물병원에 방문해 고양이가 임신했고 횡격막 탈장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산 전후로 3개월가량 고양이를 임시 보호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통해 A씨와 연락하게 된 B씨는 처음에는 상황의 어렵다며 보호를 거절했다. 그러나 고양이가 길에서 출산을 하고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 되자 마음을 바꿔 어미 고양이와 새끼고양이 2마리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B씨는 어미 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수술받게 했으나 해당 고양이는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어미 고양이의 치료비 전액과 장례비를 지불하고 B씨에게 새끼고양이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고양이들을 인도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소송까지 번졌다.

A씨 측은 자신이 어미 고양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게 어미 고양이를 임시로 보호하게 해서 간접점유 했으므로 새끼고양이에 대한 소유권과 반환청구권도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B씨 측은 임시 보호가 아닌 소유의 의사로 고양이를 구조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어미 고양이의 치료비를 지불하긴 했으나 난산 위험이 있는 고양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데려가고, 새끼고양이를 돌본 것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소송에서 '유체 동산'으로 지칭된 새끼고양이. /사진=독자 제공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B씨 사이에 합의가 있었을 때는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길고양이를 보살펴 점유를 취득했다고 말하지만 지난해 6월까지 야외에서 고양이를 보살폈고 직접 보호하지 못했다"며 "A씨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해당 고양이를 사실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B씨가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보호했지만, 사전에 진료비 등을 받기로 한 상황이었다"며 "B씨는 고양이에 대한 권리자가 A씨라는 점에 합의하고 A씨가 고양이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승인하고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고양이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A씨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임시 보호 공고를 할 때부터 '태어날 아가들은 입양 보낼 예정'이라고 기재하는 등 새끼고양이들을 제3자에게 입양 보낼 의사가 있었다"며 "B씨가 새끼고양이들의 입양처를 알아보겠다고 하자 '책임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했다.

또 B씨가 고양이 반환을 약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와 B씨 사이에 입양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나 일시, 방법, 조건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A씨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체적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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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사건팀을 거쳐 증권부에 있습니다. 매주 [자오자오 차이나]를 연재합니다. 의견과 제보는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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