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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대나무숲 '블라인드 앱'은 치외법권? 김태연변호사 인터뷰
  • 태연 법률사무소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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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부조리를 익명으로 고발하는 앱, '블라인드'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순기능 못지않게 익명의 그늘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협조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김태연변호사 인터뷰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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