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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재판 출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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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19-05-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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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가처분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보전하는 소송 중 하나인데,
이번 사안은 상대방이 고객분에게
업로드한 영상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서면 공방이 이루어지다가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법정실이 따로 있어
본관 뒤로 가면
법정실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작게 법정실이 따로 있는 경우도 많은데
수원지방법원에 가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자신에 대한 글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강제가 가능한지 모르시는데,
물론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삭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를 하지 않으면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등
으로 기재하여 결정문을 수령하기에
대부분 인용 결정문이 내려지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고민하시며 방문해주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사진들을 공연히 게시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가처분 소송입니다.

가처분 소송 관련한 내용은
무궁무진합니다만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가처분 사건 관련
출석으로 변호사님이 출석하신 후
느끼신 바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여
안내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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