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19-05-24 14:08

본문

매일 빠짐없이 문의가 들어오는 사건이
대여금 사건입니다.

오늘도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관련된 사안으로
대여금 청구소송 중 복잡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법리 중에는 불법원인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고객분께서 이처럼 어려운 대여금 사건에 대한
의뢰를 하셨습니다 :)

관련하여 불법원인급여와 대여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피고 가 대만으로 여행을 갈 때에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황삼28근을 대만으로 가지고 가서
이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
대만산육신환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같은 피고는 원고의 부탁대로
육신환을 사다가 원고에게 가져다 준 일이 있는데,
그 뒤 원고는 그 육신환이 가짜라고 하면서
같은 피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여 왔으므로,

1964. 8. 31. 같은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1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2분의1은 같은해 9.20.까지
나머지는 같은해 11.20. 지급하기로 하고,
형식상으로는 1964. 8. 31.
같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180,000원을 빌린것 같이 하여

갑제1호증을 작성하고,
피고 오언평은 같은날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피고들의 불법원인급여의 항변에 대하여
황삼의 수출이나, 육신환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미 수입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육신환이 가짜라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기로 특약한 이상 이 특약은 유효라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원인급여자가 수익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급여의 대상으로서
급여물이 아닌 다른물품의 지급을 받기로 하였을 경우라도
그 지급을 구하는 원인으로서,
당초의 불법원인급여사실을 주장하게 되는한
그 청구는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청구의 범주에 속한다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피고 오언도에게 대하여 대만에 가지고 가라고 주었든
황삼28근의 대가로 받게 된 육신환의 대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고와 피고 오언도간에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주었든

황삼을 당국의 허가없이 수출하여
그 대가로 육신환을 역시 허가없이 수입하라는 취지이었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로서 인용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이 조금 복잡하고 
난해하시다면
밑줄 친 위 부분만 확인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여금 사건도 
빌려준 자료가 확실하고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확실하다면
간단한 소송에 속하지만
이처럼 여러가지 법리 주장이
포함되는 사안이라면
난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 관련 사건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은데
대여금과 관련된 사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