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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경찰서 변호인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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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43회 작성일 19-05-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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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있는 변호인 입회 건이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 

매번 소개는 해드리기 어렵지만

오늘은 경찰서 입회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일 있었던 김포 경찰서 입회 사건입니다.

저희 고객분은 고소인 측이고,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십니다만

해당 법률의 경우 누적된 판례가 많지 않기에

일반인에게는 더욱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 입회 과정에서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또는 피해자 의사소통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을 중재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등

고객의 권리, 방어권 보장하기위해 함께 출석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렇다고 변호사님이 직접 고객 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이후에는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는데,

여기에 불리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추후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는 것이

입회의 주목적입니다.

 

변호사님들께 들어보면

실제로 입회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인 입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마련이 어려워 

입회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입회는 추후 사건 진행방향 결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후 

조사 과정의 변호사 입회에 관하여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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