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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임차인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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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 19-05-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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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한 분쟁을 겪은 적이 없는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고객분께서 자문의뢰하셨던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만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임대인은 퇴거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응방안에 대한 의뢰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하라고 할 수 있는 법리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 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와 관련하여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인지, 

임대인의 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우선인지가

종종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덧붙여 설명해봅니다.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임차인에게는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안에서 피고가 

1984. 4. 18.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근저당권설정이후 인 1985.2.27.자로 피고의 주민등록을 

대출관계상 광주 북구 중흥동 696의 15로 퇴거하였다가 

그 해 3. 18.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셋은 계속하여

 그 주민등록을 하고 피고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의 퇴거를 이유로 

그 퇴거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이유는 달랐지만

그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결론은 동일하게 내린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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