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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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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98회 작성일 19-05-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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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진행중인 가장 최근 사건의  

요약내용을 보여드리며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채권자의 경우 갑자기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더니 

개인회생개시결정을 했다는 내용의

우편을 송달받으면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이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매우 놀라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회생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기때문에

기간내에 이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면담기일 

채권자 집회기일 등으로 진행되며

보통 채권자 집회기일 전에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므로

그 전까지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숫자가 이처럼 많은 경우도 있고,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2번째 진행하는 채무자고,

채무도 많아 채권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아래와 같이 열람등사 신청을 진행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지 태연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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