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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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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23회 작성일 19-05-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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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찾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으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이야기하는 

소송이기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가 진행하는 경우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도 이에 

원고 및 피고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소외 1은 2009. 12. 4.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소외 1의 법정 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소외 1을 제외한 피고들 명의로만 

위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었기 때문으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상속의 포기·승인 여부는

 단순히 재산적 고려에 의하여만 행하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인격적 관계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상속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우 난해하시겠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관련 법리가 많습니다.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과 누적된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낳고 있는

태연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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