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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 모욕죄 처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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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35회 작성일 21-07-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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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간의 모욕죄 사건! 생각보다 많은데요.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직장내 지인들간의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하여  모욕죄정식재판청구를 하여 1심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지인간의 모욕죄 사건이 정말 많은데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의 특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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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 그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다만 처벌이 되면 전과가 생길 수 있으니 다들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려고 노력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요! 모욕죄 사건들은 정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참 웃픈 이야기도 많고, 처벌을 겨우 면하게 되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모욕죄라는 죄 하나로 인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거쳐가신 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참 1박 2일 동안 모욕죄 이야기만 밤새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성공사례만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면 아쉬우니! 이어서 모욕죄 실제 최근 판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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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먹지못했다."   모욕죄 성립할까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편의점 직원이 "2만원"이라고 반말을 하자 "돼먹지 못했다"며 욕설을 하였다며 모욕죄로 고소를 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반말로 대응하자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같은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소를 당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하였을가요?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이를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서 존중받으려면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하거나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돼먹지 못했다는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이 또한 애매하죠~ 사실 정말 확실한 욕설을 하였음에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성공사례도 저희 사무실에는 매우 많거든요~!! 아무튼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되는 경우 이는 전과에 해당하여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갈 수 있다는 점!또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모욕죄 악플 고소

모욕죄 성립요건부터 정확히 확인하자!

​모욕죄 악플 고소의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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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모욕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특이한 범죄 중 하나인 친고죄(親告罪)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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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모욕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모욕죄라는 것이 타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여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표현이 다 각기 달라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모욕죄는 우리 실생활에 매우 가깝고 많이 찾으시는 문의내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처벌이 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정말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정말 인지도 높은 유명인인데요. 최근에는 국회방송TV "달려라입법카" 신상털기를 주제로 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안에서 패널로 참여하여 이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MC이신 개그맨 황현희씨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건처리 경험이 많다보니, 많은 방송국에서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어차피 변호사의 선택이 필요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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