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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내용증명에 대처하는 방법/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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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549회 작성일 19-05-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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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 뿐 아니라

수많은 기업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많이 의뢰하시는 사안이

내용증명 발송 사안인데,

최근 개인 고객분들의 의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소제기를 하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기도 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니

이에 대해 소송 외 방법으로

합의를 하려는 목적 또는 

상대방에게 경고의 의미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 발송되어

수신하신 고객분들은  

내용증명이 도착해서 이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

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이에 대해 섣불리 대응하시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바로 답변을 하여

소제기를 방지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경우는 일단 이를

진행하지 않고 기다리시는게 좋고

어떤 경우는 내용증명으로 회신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빠르게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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