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세가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세가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21-07-08 10:31

본문

요즘 장마로 인한 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날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짜증이 많아지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서 삐끗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 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요즘 명예훼손 때문에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너무 힘드시죠!

사실 명예훼손죄는  유리한 사실관계 확정+ 법률적 근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주장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완벽히 명예훼손죄와의 다툼에서 이기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은 이미 수년째 명예훼손죄전문, 악플전문변호사로 수많은 방송에 출연요청을 받고 계시며, 생방송TV에서 가사/민사/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그 실력을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도대체 무엇일까?

명예훼손죄에서 명예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형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⓵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⓶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 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⓶ 제 307조와 제 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 특수한 명예훼손죄로는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있는데요. 다 명예훼손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다수에게 문제가 된 사실이 알려져야 하며, 특정인이 문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문제를 전파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판례의 전파가능성 이론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공연성을 긍정한 사안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도8115 판결). 

 

2)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과는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적시된 사실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하며, 추정적 사실 또는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데, 집합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적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등 기타 출판물에 의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3)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목적이나 비방의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어떻게 처벌될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제 307조에 의거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명기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은 데이터통신망 활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의거 인간을 비방하는 취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밝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복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면 처벌의 근거가 없으므로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사안을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