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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개인회생 사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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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38회 작성일 19-05-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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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나

항상 최선을 다하여사건명과 관계없이  

최고의 결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소개받고 오신 고객분께서

개인회생 사건의 이의신청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아지면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채무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앞으로 살아가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가끔 대출까지 실행하셔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도 계신데,

돈을 갚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회생절차

 하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저희 고객분께서 위임하신 사건도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생 등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배우 박보검씨가 개인파산을 신청해 

3억원에서 8억원으로 불어난 빚 중 3000만원만 갚고

 면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개인회생, 개인파산 용어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하고,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될까요?

주채무자는 법원 결정만큼한 돈을 변제하면 됩니다만

 연대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다 갚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소하면

 보증인의 채무도 그것만큼 감소합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은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파산, 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중 일부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태연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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