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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간소송] 불륜행위발각, 대처방법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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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21-06-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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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불륜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지난번에는 상간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불륜으로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한 분들에게 혹은 남편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고 소송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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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사례]​

 

제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남자와는 8개월 정도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인데요. 처음부터 불륜을 저지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알았던 때는 만난지 4개월쯤으로 이미 마음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쯤, 상대방 부인이 3명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 강제로 들어와서 저와 상대방이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한건데요. 그들은 저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앞으로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데요. 온전히 저의 잘못만 있는 걸까요..

[출처: 생방송 법률상담 2021. 6. 13.] 

해당 사연처럼 유부남 혹은 유부녀와 연인관계를 시작하는 경우 주변인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많은데요, 도덕적으로 죄송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이와 같이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지 아래의 내용과 실제 TV방송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로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상간녀로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이 제기될텐데요, 상간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통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조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증거는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

​​통상 사례는 상간녀와 남편이 함께 모텔 등에 들어갔다 나왔다 등 구체적으로 성관계가 있었을법한 정황들이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사안도 실제로 두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나 증거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상담자분의 주거지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였고, 둘의 관계가 성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것이 추정되는 자료들이 제출된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교제사실을 인정하고, 최소한 상대방 여성 분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이기에 최소한의 배상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통상 유부남인지 모르고 교제를 한 경우는 그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번 상담자의 경우 유부남인 것을 알고 나서도 계속 관계를 지속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만남을 하신 부분은 소송에서 감액 사유로 참작이 되겠으나 유부남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계속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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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에 대하여 역으로 소송은 가능할까

​실제로 상담자를 속이고 만남을 시작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일으킨 것에는 남성분의 고의 최소한 과실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남성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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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여성 및 가족들을 주거침입죄로 고소가능할까

​상대방 부인이 3명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상담자 집에 강제로 들어 온 부분은 주거침임죄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만약 문은 상담자분이 열었지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이 들어왔을 때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 대처방안!

​유부남과 연인관계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그 배상의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분 등 가족분들 또한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본인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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