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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 무죄판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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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28회 작성일 21-06-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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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죄 무죄판결 성공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들은 이미 저희 사무실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검사가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정말 보기 드문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이 계실 뿐 아니라, 실제로 정말 수많은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수많은 명예훼손죄 사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기업들의 대리인으로서 기업명예훼손죄 사건의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서울00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사건에서 약식기소 후 억울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의뢰인의 사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보기 드문 피고인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위반/사이버명예훼손죄) 무죄판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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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무죄판결을 받다

갑씨는 일반인입니다. 갑씨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 을 업체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는데요, <참고로 에브리타임은 저희 사무실이 또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에브리타임 관련 언론인터뷰, 에브리타임 망인 사건 피해자 대리,에브리타임에 글을 썼다 고소당하였지만 불기소처분된 성공사례에 이어 이번에는 에브리타임 사이버명예훼손죄 피고인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결국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후 겁이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대표변호사님과 담당변호사님 상담을 진행하였고 대표변호사님께서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무죄주장으로 다투어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물론 그 전략은 비.밀!! 변호사라고 다 같은 생각과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비밀이고, 대표변호사님과 담당변호사님만 아시니 또 비밀!!>

​​정말 기가막힌 판단이었죠!!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에 대하여 면밀한 전략을 세워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완벽한 준비를 하였는데요. 최근 법정에 선고를 들으러 간 직원분이 깜짝 놀란, "무죄판결을 선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역시 김태연변호사님의 탁월한 전략은 이번에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정말 믿지 못하겠다며 기뻐하셨는데요,​ 형사 무죄판결은 가문에 콩나듯이 나오는 판결이라 들었는데.....헉...우리 사무실은 왜 이렇게 자주들리지? 태연법률사무소라서 가능했던 결과아닌가 싶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쓰면 성립하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인데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 나뉘고, 결국 두가지 모두 처벌은 가능하지만, 통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법리가 숨어있답니다. 여기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전략과 노하우로 죄가 인정될 수 있었던 많은 분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사례도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과 담당 변호사이 합심하어 해결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SNS 등을 활용하지 않고, 말로 여기저기 명예훼손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일반 명예훼손죄처벌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말로 하는 명예훼손에 비해 그 전파가능성이 빠르기 때문에!! 처벌형이 더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약식기소가 된다는 것은 무엇?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후 법정 출석없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모든 사건에서 약식기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벌금·과료 혹은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의 경우 그 절차적 불편함을 덜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에서도 종종 이에 대해 다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한 경우 먼저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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