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중앙선침범 등 운전면허정지 상담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중앙선침범 등 운전면허정지 상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82회 작성일 19-05-24 13:36

본문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월요일 오전 

주말에 밀린 상담들로 인하여 

온 직원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만

오늘 아침부터 여러가지 상담이 있었는데

그 중 그동안 소개해드리지 않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상담을 의뢰해주신 고객분은 

중앙성침범과 버스전용차선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가 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가셔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가장 현명한 대응방법을

알고 싶다는 것이 상담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전화상담을 연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벌어진 사건, 구속건이나 긴급체포건 등

시일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24시간 전담 상담원을 통해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실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을 받게 되시면

향후 재판 절차에서 감형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로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외의 절차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처분을 

감경받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복잡한 절차에서 

다투기 전에 행정적으로 선처를 구하거나

법적, 사실적으로 다툼을 해볼 수 있는 절차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하고,

 

태연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이의신청 절차의 대행 및

형사재판 절차 위임 모두 가능하십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