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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개명신청방법 리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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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21-02-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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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개명입니다! 개명신청한 리얼 후기~ 를 통해 개명신청방법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명신청 누구든지 생각해볼 수 있는 이슈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개명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개명을 하면 개운이 되어 운세가 바뀐다고 믿는 분들도 많으신데,

개운이 된다? 성명학적으로 개명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유명인 개명신청 사건 관련하여 소개를 해드리면서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려보려고 합니다♥

개명신청 리얼 후기!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절차

1. 필수서류 준비 + 개명할 이름(한자) 

발급받을 서류는 통상

개명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개명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명당사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작성한 개명에 대한 동의서 인데요.

이 부분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서 한번에 발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당연히 개명할 이름은 미리 정해주셔야 하고요

변호사를 통해 진행시 간단히 개명 사유도 전해주시면 좋고요!

2. 다음으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해야하는데요,

3.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위 2.3.의 절차는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진행이 가능한데요

사실 그냥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면 1.자료만 보내주시면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직종보다 가장 많은 범위의 법원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이 변호사인만큼 사고나, 개인정보보안 등 중요하기에 

유명인들이나 신뢰도 높은 기관에서 개명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는데요.

실제 사례를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유명인 개명신청 실제사례, 유명인도 믿고 맡기는 변호사사무실

갑씨는 저희 사무실의 기존의뢰인으로 유명인입니다.

다만 최근 개명신청이 필요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있으신만큼

저희 사무실에 바로 사건진행을 요청하셨는데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개명은 보내주실 서류도 많지 않고 다른 건에 비해 번거롭지 않아 쉽게 잘 해결이 되는데요.

기존 의뢰인인만큼 더욱 신경써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개명신청,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상의해야하는 이유!

개명신청의 경우에도 불허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개명을 허가할 때에는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실제로 개명을 여러번 하는 경우는 불허 가능성이 있어 그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인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고, 

처음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라도 그 절차와 소명은 복잡하기에

법률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 불허 사례 1.]

신청인은 3차례에 걸쳐 각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신고를 마쳤으며,

신청인이 마지막 개명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기도 전. 또다시 개명허가를 구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개명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사안​

[개명 불허 사례 2.]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으로  잦은 개명은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거나 개선된다는 것 등은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개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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