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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사실혼위자료 소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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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1-02-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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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실혼 관계에 대한 정리, 소송 등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사실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이 일반적으로 많이 요청하시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설연휴를 맞아 HAPPY한 상황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족간소송, 가족간분쟁 등으로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증가하기도 한데요ㅜ

분쟁을 다루는 곳인만큼 어쩔 수 없죠ㅜ.ㅜ

우선 오늘 구체적으로 실제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되는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지!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다

원고는 2010년 경부터 피고와 교제하였고, 2018년 결혼식을 올린 후 피고가 거주하던 원룸에서 잠시 동거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구해 이사하였으나, 그 사이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혼 관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전에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병에게 2018. 10.경 다시 연락을 하였고, 이후 호감을 갖고 수시로 연락하며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이후 피고를 미혼이라고 생각한 병은 피고의 SNS를 통해 원고의 사진을 확인한 후 이를 따졌으나 피고가 대답을 회피하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하자 

직접 원고에게 피고와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병의 연락으로 큰 충격과 상심에 빠진 원고는 피고에게 그 경위를 따졌으나 피고가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는 아니라고 부인하자, 

병과 삼자대면을 하여 피고와 병의 성관계 등 모든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원고는 그제야 잘못을 시인하는 피고에게 화가 나 피고의 뺨을 때리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피고가 많은 여자들을 'ㄱ', 'ㄱㄱ', 'ㄱㄱㄱ' 등으로 저장해두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둔 여성과는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예쁘다, 술 마시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일을 계기로 본가로 갔고, 피고 부모는 원고의 짐을 가져가라고 요구하며 '너의 짐 땜에 전세를 내놓지 못한다면 관리비와 전세금 이자까지 너에게 청구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와 원고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연락을 받고 온 원고 부모와 크게 다투어 이 일로 경찰까지 출동하였다고 합니다.

즉 집안싸움처럼 불화가 심화된 것이죠.

피고는 원고가 위 사건으로 친정으로 가자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특수키를 달아 원고의 출입을 막기까지 하였는데요,

이후 원고는 그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개방한후 옷가지 등 개인물품을 꺼내가곤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원고는 일련의 과정에서 극심한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다

이에 갑씨는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접수하였는데요, 

사실혼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이 사건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를 비롯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와 가족들이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2,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부정행위를 하여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법률혼이 아니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다

더불어 원고는 사실혼관계에서 형성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함께 거주했던 집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다툼이 있었는데요,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타나난 여러 사정과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현재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되게 되었습니다.

그 비율은 원고 25%, 피고 75% 인데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 왜 피고가 75% 이냐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혼인파탄의 책임 즉 이 사건에서 피고와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부분에서 다투는 것이고,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혼인파탄의 책임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훨씬 높았던 자의 재산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위자료소송, 사실혼 재산분할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사실혼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청구하는 분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혼관계 관련 소송이 접수되는 경우

그 사실혼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현재 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사실혼파기소송, 사실혼위자료소송 등은 특히 젊은 세대들 30대~40대분들이 매우 많이 찾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혼관계가 증가하는 만큼,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이혼,상간,위자료 등 소송을 진행하고 

전략적으로 누적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사실혼소송에서 현재 내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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