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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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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11회 작성일 21-02-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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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전자금융 거래로 인해 전자금융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점점 더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사건, 피해자, 피의자 등 각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실제사례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장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어느날  통장 사용이 안되어 확인해보았더니, 보이스피싱에 내 계좌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죠.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극성인데요.

더 중요한건, 통장이 지급정지되었다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거나 혹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OTP카드 등을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점! 그렇다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지금 통장 사용을 못하게 된 것보다 더 걱정하셔야 하는건

본인의 행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 방조죄 등으로 범죄에 해당하고,

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통장전달, 체크카드 전달 등 접근매체 전달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일단 내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다면 나 또한 가해자가 된 것이라는 점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타인을 속여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지급정지된 통장이 그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 현금카드 등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형이 나오기도 하고 전과기록에 남게 되고,

벌금형도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대처방안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하는데요, 그렇게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시는 은행계좌가 지급정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다른 목적으로 지급정지신청이 필요하여 허위로 신청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방법을 유도하는 글도 있던데,,,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소멸절차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인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다만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지급정지 이의신청 절차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선 이의신청 절차 진행은 가능하지만 결국 경찰에서 통장을 대여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해당 절차의 결과에 따라 이후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니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지급정지되자마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실제사례 

실제로 보이스피싱 통장이 지급정지 되자마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서 피의사건으로 조사 받기 전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워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이 많다보니,

관련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처벌을 낮추고 최대한 빠른 해결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시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가담한 피고인분들의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여

매번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잘못된 법률상담을 받아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통장 지급정지된 경우는 경찰조사가 진행 시작된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는 사실

통장 사용은 꽤 오랜기간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급정지와 관련된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전문 분야 변호사,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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