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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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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43회 작성일 19-05-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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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 기업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나

근로자분들의 소송 또한 위임받아

임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사용자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기에

소송 제기가 더 어렵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도

소송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남은 유일한 방법이 소송이기에

큰 결심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무 중 다쳐 병원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실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입증책임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에

법률에 능통하지 않는다면

홀로 다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도 소송에서 적극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면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불리한 판단을 받기 쉬운데,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경우 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내야하고

어떤 서면을 제출해야하는지 모르니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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