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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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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1-01-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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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고소를 해도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통계상 처벌이 안되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송치결정이 무엇인지! 새롭게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여러가지 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 소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는 경찰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과거 경찰은 불기소의견이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면,

이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경찰에서 불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 바로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소가 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이후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처분을 내리는데요,

이는 기존 내용과 동일합니다.

불송치결정이란

불송치결정은 경찰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의견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일단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견의 무게감이 더욱 증가했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하는 방법!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경찰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경찰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내용에 위법, 부당함이 있는 경우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건이 검찰까지 가야 사실상 종결되는 구조였지만

이제 경찰에서 끝날 수 있으니

피의자, 피고소인 등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 등 절차에서 계속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고소인의 입장이든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의 입장이든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일텐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저희 사무실의 방침이나 전략도 조금 변화가 있었거든요~

새로운 체계가 구축이 될 때는 발빠르게 준비해야한다는 대표변호사님의 의사에 따라 빠르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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