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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카페모욕죄 유명인에게 고소당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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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21-01-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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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도 요즘 고소를 어렵지 않게 진행하는데요,

실제로 수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도, 이미 4-5년전보다 점점 더 유명인들의 고소가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변호사에게 고소당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분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만

오늘은 유명인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분의 사안을 포함하여 카페모욕죄 기사댓글모욕죄 등 모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하고, 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모욕죄의 경우 간단해보이지만 오히려 명예훼손죄보다 더 판단이 어려운 때가 많은데요,

한번 사례를 들어 소개해보겠습니다.

 

꽃뱀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까?

꽃뱀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너 꽃뱀같아~ 이런 표현을 했다면 과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모욕죄의 경우 그래서 항상 어려운데요,

관련 사례를 조금 더 상세히 안내해보겠습니다.

여직원 사내 몰카-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 ... 회사 “사과”(종합)」이라는 기사를 읽고 자신의 모친 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배댓들 전부난독증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라잖아 증거도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 중 '꽃뱀'이란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기사원문 및 피고인이 작성한 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의견을 표현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너가 꽃뱀이다..는 취지도 아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취지로 에둘러 상대를 지칭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물론 지금 고민하시는 사례는 이 사례와는 다른 표현이겠지만!

이 사례와 비교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인에게 고소당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후기

갑씨는 유명인에게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작년부터 매우 큰 소동이 있었던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공인이라기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로 조사 등을 받으면서 공인이 된 상황인데요,,

가해자이고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데 자신에 대한 악플고소를 진행하셨더라고요.

특히 해당 사건은 뉴스기사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여성시대카페 회원이 이를 게시판에 옮기면서 그 글에 댓글을 게재하여 고소를 당한 사안인데요

여성시대모욕죄 사건은 종종 소개해드립니다만 정말 댓글이 많죠...

그래도 고소가 워낙 많으니 여성시대카페모욕죄 사건은 늘 조심해야합니다

피해자가 남자인데도 귀신같이 다 알고 고소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해당 카페가 매우 인지도가 높고 회원이 많아서 그런가봐요!

실제로 유명인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 특히 이 사안처럼 가해자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에 대해 평가한 글로 고소를 당하면 많이 속상해하시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ㅜㅜ

아무튼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사님들께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회의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무혐의주장을 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다들 먼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는 이유!

정말 많은 분들이 유명인에게 고소를 당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은 정말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이 많다보니까,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 

저희 사무실에 상담예약을 하여 상담을 하시다보니, 해당 고소사건의 고소 대리인이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이라서 수임을 못받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실제로 유명인 고소대리를 하던 중 상담 예약하신 분들 중 2분이나, 해당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 선임하시겠다고 연락이 오셔서 2건 모두 못 받은 일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수임경쟁도 있어 미리 고소를 당하기 전부터 고소인이 선임할까봐 

선임부터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정도랍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변호사들이 많아도 실력있고 인기많은 변호사는 몇명 안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미리라도 연락주셔서 "찜?"하시는 분들을 보면, 발빠르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남다른 결과를 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대표 변호사님과 변호사님들의 회의 내용을 가끔 듣다보면, 정말 대표변호사님은 경험도 많으시지만 머리가 비상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들도 형사사건,민사사건 불문하고 대표변호사님 전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의뢰인들은 그 정보를 다 알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주저리주저리 사담이 길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러방향으로 고민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사안이바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안이거든요

특히 유명인이 고소한 사건은 항상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어 더 치밀한 논리나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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