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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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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07회 작성일 19-05-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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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어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유치장 접견을 진행하였는데요.

 

당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이었습니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르나 종종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경찰관 등에게 폭행을 하는 일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분은 

살짝 밀친 것 등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표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을이 

갑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을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을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을의 가슴을 밀칠 당시 

을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을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여 

일반적인 폭행 사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니,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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