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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유산소송 상속소송변호사로 유명한변호사 찾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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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20-12-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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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 구하라 오빠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최근 걸그룹 출신 망인 고하라의 유산상속에 대하여, 홀로 구하라 남매를 양육한 아버지에 대해서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하라의 친오빠가 생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아버지의 기여분을 20%로 판단했다는 점인데요, 사실 그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부모 중 일방이 집을 나가거나 이혼을 하는 등으로 자녀 양육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은 부모 중 일방이 홀로 양육을 해야하는데요. 그러한 경우 그 양육의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친모 친부라면 자녀 사망시 상속분이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부모 일방에 조금 더 상속분을 인정해주는데요.

이 사례가 특이한 사례라기보다는 종종 기여분 인정을 받기 위해 다툼이 생기고,

이처럼 기여분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 부모 사망시 자녀들 사이에서 "더 부모의 부양에 기여한 자"라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다투기 때문에 특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친부,친모 사이의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는 점이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 재판부의 판시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구하라의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고,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구하라법이 발의되고, 20년이상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던 친모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행법상 자식을 버리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법정 상속분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상속소송일까

종종 유사한 사례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친모가 아니라 계모이거나 계부인 경우는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도 상속부분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당한 비율로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친부,친모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친부 친모 중 일방에게 상속분이 전해질까봐 상속에 대해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여분만큼은 상속분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여분 외의 상속분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게 되므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있어도 기여분 만큼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기여분이 1% 라고 할지라도 그 상속재산의 금액이 큰 경우는 정말 고액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계모, 계부에게 상속분을 빼앗기고 상속소송을 결심하다 [상속소송 후기]

이런 일도 종종 많은데요,

정말 상속분 관련한 소송은 어려운 것이 숨긴 재산, 차명 재산 등을 모두 찾아야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다보니 전략과 정성이 매우 중요한 소송이죠.

더불어 수적인 계산에 빨라야함은 물론이고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 한분은 저희 사무실에 대한 소개를 받아 멀리 지방에서 오셨는데요, 부모 중 한분이 친부모님이 아닌데, 친부모 중 일방 사망 이후 계부모인 한분이 친부모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발견하고, 소송을 결심하시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결국 사람간, 가족간의 신뢰나 믿음도 정직한 경제적 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갔을지, 변호사님들께서 전략을 세워 열심히 찾고 계시답니다.

이 사건도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지는 담당한 변호사의 전략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진행하는 방법도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변호사의 설명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결국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이 사건에서 타 사건과 차별화된 방법을 생각하여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상세 안내를 드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상속소송, 유산소송 태연법률사무소의 유능한 변호사들과 상의하세요

상속소송을 하다보면 종종 형사사건 고소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전략적으로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시고 조세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신 수에 매우 강한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부동산을 전공한 변호사님, 서울과학고를 졸업하신 변호사님 등 정말 일잘하고 유능하다고 인정받은 변호사님들만 있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압구정역은 정말 고액 자산가분들도 많으신데, 압구정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서 걸어서 상담을 오셨다 사건을 맡기고 가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재산분할소송을 하다보면 부동산 이야기도 나오고, 회계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세무적인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참 시간도 오래걸리고, 힘든 일이거든요.

저희 사무실은 대표 변호사님께서 TV 생방송에서 유산소송,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셨을 정도로 인정받은 유능한 변호사인만큼, 정성을 다하는 과정과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특히 태연법률사무소는 부동산 사업을 영위중인 (주)극동지앤에스의 법률자문 로펌으로, 부동산 재산 관련 소송업무에는 특화되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보성으로 말만하는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사무실로 진정성과 정성으로 많은 분들이 소문으로 찾아오시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정보의 홍수속에 어느 사무실이 정말 잘하는 사무실인지 고민이 되신다면, 믿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확실한 솔루션을 통해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수많은 의뢰인들이 "태연법률사무소는 확실히 다른 사무실과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만큼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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