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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법률가이드] 벌금형 공무원 지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전과기록의 모든 것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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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20-12-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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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 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징역형은 전과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정보가 산만하게 흩어져있고 변호사의 설명도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어렵죠?

오늘 이에 대해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용어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형벌이란?

 

형의 종류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형법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법]

즉 형벌은 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전과기록이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는 무엇일까요?

우선 수형인이라는 용어는 아까 보여드렸던 9가지 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방검찰청 등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입니다.

지방검찰청 등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송부받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에 관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 수사경력자료란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는데요,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의미합니다.

▶ 누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을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즉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모든 조회가 아니고 "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하므로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벌금형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임용 등을 위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조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까?

 

공무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은 제31조에 정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피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죄 등을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입니다.

즉 벌금은 금고이상의 형에 포함되지 않으니,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배임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유이죠!

 

▶ 담당자는 모든 전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유출의 위험은 없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목적의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면 안됩니다.

더불어 법령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는 목적 외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을 감수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통념을 가진 자라면, 특히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들이 대부분 공무원인만큼

법을 위반하여 악용하지는 않으니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벌금형 등이 확정되어 전과기록에 남게되면 범죄경력으로 조회는 할 수 있고,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회를 할 수 있는데,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더 좋은 평가를 얻기 어렵겠죠!

관련하여 벌금형선고 등 처벌위기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귀하의 사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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