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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고소당한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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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20-12-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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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 3가지로 모두 고소를 당했다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건은 흔하게 발생하는 게임 계정 양도로부터 발생한 형사사건입니다.

과거에는 게임 관련한 소송은 게임사 소송이나 계정정지 등 에 대한 소송이 드문드문 발생할 뿐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 거래로 인한 소송 문의가 많지 않았는데요,

 

요즘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의 거래 가격이 높고, 많은 분들이 게임계정을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다보니 게임 관련한 내용을 둘러싼 고소사건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사실 게임상의 거래는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연령대도 낮은 편이어서 실제로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종종 이에 대한 이해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게임계정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여, 계정사기로 의심받아 고소를 당한 피의자 분의 사건인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은 게임사건인만큼 게임사기, 게임 아이템사기, 게임계정사기 등 다양한 게임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게임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받은 성공사례

 

먼저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한 내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 3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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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 모두 혐의없음,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 게임 계정양도 사기꾼으로 의심받다!

이 사건은 리니지2M이라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데요

리지니2M 로그인을 위해 구글 계정을 사용하며, 구글 계정의 아이디가 네이버 이메일주소이며, 구매자는 구매 후 리니지2M 로그인을 위한 구글 계정의 아이디를 자신의 네이버 이메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계정을 ‘게스트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갑씨는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인 ‘바로템’을 통해 을씨로부터 계정을 구입하였는데요,

그 전에 바로템 구매 가이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확인하였는 바, 김민기의 말대로 김민기의 구글 계정으로만 연동되어 있어 이중연동이 아님을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갑씨는 을씨에게 계정 양도 때문에 을씨의 리니지2M 구글 계정 아이디를 본인의 네이버 이메일로 변경한 후 금액 인수 확인을 눌러 거래를 종료하였는데요,

이후 갑씨는 을씨가 게임을 하던 중 누군가 페이스북 계정으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자신의 접속이 끊겼다는 연락을 받았고, 더불어 갑씨의 페이스북 계정 및 NC 계정이 이중 연동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사기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처음부터 갑씨가 고의적으로 기망할 목적으로 계정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심화되었는데요.

▶ 컴퓨터사용사기 등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다 

갑씨는 처음 사무실에 전화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던 상태였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들어보니, 상대방 을씨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를 고소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고소를 당한 상황이 아니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고소를 당하면 그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 후 갑씨는 사무실에 방문하시겠다는 연락을 하셨는데요,

을씨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임사기로 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아 고소를 당할까 싶었는데 결국 고소를 하셨다는 소식!

결국 대표변호사님과 방문상담 진행 후 사건을 위임하셨는데요..

▶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약 7개월의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다. 

확인해보니 고소혐의사실이 3가지나 되었는데요

조사전 준비부터 시작하여, 수사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과정을 거쳐 약 7개월의 힘든 시간이 흘렀는데요

수차례 의뢰인 갑씨와의 소통을 진행하였고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약7개월의 과정 중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이야기한다면 정말 하나의 소설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고소를 한번 당하면 무혐의를 받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로 업무에 참여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위해 노력을 함은 당연하고, 당사자의 마음고생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의 역할은 의뢰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업무 진행 과정 중 의뢰인의 심적인 안정감을 주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자료 제출, 의견 제출 등을 진행하는 등 생각지도 못한 변동상황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업무인데요,

관련하여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사안처럼 더 좋은 결과, 과정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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