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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무고죄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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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05회 작성일 20-1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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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 고소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고소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지만 

해가 지날수록 조그마한 상대방의 실수처럼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도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해결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략(?)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본인의 목적 달성에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고소를 하기전 꼭 체크해야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고소하는 행위가 추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입니다~

오늘은 타인을 형사처벌 혹은 징계처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고소, 신고 등을 하여 처벌된 실제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무고죄 성립요건

우리나라 형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 무고죄의 요건 중 ‘징계처분’ 및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범위는 광범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된 실제 사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고죄 처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형량이 높지요?

실제로도 처벌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 무고죄 처벌 실제사례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와 같이 변호사회 진정접수도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치밀하게 다투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인데요, 대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유죄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하여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무고죄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의 피의자, 피고인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사안인데요,

아무래도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 진술만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는 범죄이다보니, 

더욱 무고죄로 고소를 쉽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 사례는 워낙 많습니다만

조만간 성범죄 무고죄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포스팅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돈받기 위해 신고나 고소 등을 악용하는 경우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변호사를 협박한 A씨에게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A씨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수임료를 더 돌려주지 않으면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내고 방송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한 달 뒤에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또 다시 변호사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변호사는 A씨를 울산지검에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재판부는 "변호사협회 진정, 언론제보 등의 압박을 통해 수임료를 갈취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으려고 했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자숙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하게 처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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