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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직장내괴롭힘 참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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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20-1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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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폭언, 직장상사의 욕설 등 다양한 직장내 분쟁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등으로 경기도 좋지않고, 회사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다들 어려운 만큼 사람들도 더욱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폭언, 욕설, 폭행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직장내괴롭힘 사건입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업무는 직장내 폭행, 욕설 등인데요, 

요즘 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실제로 정말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직장 내 분쟁사례들! 정말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직장내 사람들이 왕따를 시킨다거나, 카카오톡으로 욕을 한 것을 봤다거나, 상사가 욕설을 했다거나, 자신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인데요,

괴롭힘, 모욕 등은 사실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보니, 결국 모욕이다, 괴롭힘이다 하는 부분도 동일한 사례가 없다보니 결국 가능성으로 판단을 해야해서 참 판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는 개정근로기준법 시행 이후인, 직장내괴롭힘 사건 시행 직후부터 대표 변호사님께서 기업내 강연을 할 정도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발빠른 대처를 하여 이미 노동청으로 진행된 직장내괴롭힘 사건들의 사례들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직장내괴롭힘 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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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통계자료도 소개하면, 

승진, 보상 등에서 차별대우/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1인에게 시킨 경우/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한 경우/ 휴가,병가,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일하거나 휴식하는 것을 지나치게 감시/ 부서이동,퇴사강요/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뒷담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불필요한 추가근무 강요/ 부당한 징계 승진, 보상 등에서 차별대우/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1인에게 시킨 경우/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한 경우/ 휴가,병가,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일하거나 휴식하는 것을 지나치게 감시/ 부서이동,퇴사강요/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뒷담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불필요한 추가근무 강요/ 부당한 징계 등을 모두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실무상은 직장내괴롭힘이 정말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답니다~

▶ 직장내괴롭힘의 ​기준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위가 무엇인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이 무엇인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사실 모호하죠.

사건을 다수 진행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생각보다 기준이 높다는 점! 입증자료도 잘 갖추어야 한다는 점!

미리부터 자료를 잘 갖추어준비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미리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 자료 수집단계부터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참 요즘은 녹음이 생활화되고, 신뢰라는 것은 사라진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변호사의 역할

저희 사무실에서는 직장 내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당 내용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의뢰인들의 자료를 100% 검토 후 사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략의 설명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에 따라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거나 보강한다면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경우는 해당 경우에 대해 상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직한 상담으로 의뢰인들의 상담 만족도가 매~우 높기도 하답니다!!

다음으로는 사건을 위한 자료를 전달받아 형사고소 대상이라면 고소장을, 민사소송 대상이라면 소장을,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라면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을 기재하여,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사건 관련하여 변동이나 조사 등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기재하여 전달하고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꽤 오랜시간 이어지는 신고접수건에 대하여 면밀히 관리하는데요.

 

▶ 직장내괴롭힘,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이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는 검색만 해도 수천건 이상의 사례들이 확인되지만 실제로 직장내 괴롭힘 사안을 진행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몇군데나 될까요?

직장내괴롭힘은 작년 시행된 최신법으로 그 진행 경험 사례를 지닌 변호사 사무실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바 사전에 반드시 직장내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직장내괴롭힘은 규정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회사 구조상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이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신고 등을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인지 실제로 그 신고를 하는 경우도 공기업이거나 대기업 등 유명 기업의 직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작년 직장내 괴롭힘 시행 직후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 강의를 시작한 것은 물론 노동법을 전공하시고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 등 우수한 변호사님들께서 근무하는사무실로, 노동/ 인사 관련 법률분야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회사면 회사, 근로자면 근로자 등 양측을 대리하며 다양한 사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며, 그 실제 진행 결과들 중 일부는 태연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및 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진행 중 형사고소가 필요하다면 형사사건을, 민사소송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소송대리권이 있어 소송대리권이 없는 타 직종과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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