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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유튜브저작권 침해신고, 반론통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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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81회 작성일 20-1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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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 해결방법! 

 

유튜브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혹은 유튜브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셨나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타인 권리 침해를 신고하는지 혹은 침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다양한 분야의 유명 유튜버분들이 매우 많은 만큼 오늘은 유튜브 침해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CONTENT ID 소유권 주장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 등을 무단으로 동의없이 업로드 하는 경우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통상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경우 분쟁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그러한 경우 소유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위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자신의 영상이 아니라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이의제기 후 저작권 소유자가 이에 거부하면, 항소도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침해신고 절차

1.저작권위반경고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저작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저작권위반 경고를 하는데요, 경고를 처음받으면 저작권 학교를 수료해야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수익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실시간 스트림이 저작권위반으로 삭제되는 경우에는 스트리밍 사용도 90일 동안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중지되는데, 새로운 동영상 업로드가 금지됩니다. 

혹은 저작권침해 신고자에게 연락해서 신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절차도 진행이 안되어 반론제기 등이 필요하다면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면 반론통지를 고려하자!

유튜브에서 볼  때 신고자 주장이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면 상대방 측에 저작권위반경고와 게시중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 반론통지도 할 수 있는데요.

직접할 수 있고, 저희 사무실처럼 변호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론통지에는 상대방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는데요, 이를 통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여러번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는 유튜브의 반론통지조치 를 사용조차 안 될 수 있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론통지가 접수되면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이에 대해 회신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콘텐츠 게시중단을 위해 법적 조치(소송, 고소 등)를 했다는 증거를 유튜브에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조치 때문에 저작권침해 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들이 계신데요,

소송 진행이 되었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문서로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저작권침해 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계정 사용이 안되게 되어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통해 반론통지 등 조치를 진행하여 계정 사용을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답니다!

▶ 유튜브영상삭제금지가처분 실제사례!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 유튜브 분쟁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버 갑이 유튜버 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영상삭제금지 가처분을 신청 하였고,  구체적으로 을이 자신의 영상을 일부 편집하여 업로드를 하였는데 이에 자신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튜버 을의 대리인으로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되어 전부 승소하였답니다!

"어떻게 타인 영상을 사용했는데, 적법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은거냐고요?"

타인의 영상을 사용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불법이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변호사님들과 상의가 필요한 정말 법률적인 부분이니, 

정말 유튜브영상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님들과 상세내용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기도 전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공사례인데요, 

유튜브영상 관련한 분쟁은 과거에도 많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저작권 게시중단과 소유권 주장의 차이

저작권게시중단은 법률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해당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고, 소유권 주장은 게시중단과 달리 유튜브 데이터베이스에 자체보유한 자료를 업로드한 컨텐츠 파트너와 유튜브 간 계약으로 성립되는 계약에 따른 절차인데요,

소유권 주장이 저작권 위반 경고, 채널 정지, 폐쇄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며, 근거없는 주장이라 판단하면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은 유튜브 저작권게시중단, 저작권침해신고로 인한 분쟁이 더 많은데요, 유튜브 저작권의 경우 수익창출이 많으신 분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타인으로부터 신고가 갑자기 접수되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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