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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대여금소송 20년 참았다 결국 소송진행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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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0-12-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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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실제사례는 대여금소송 후기입니다. 의뢰인의 실제 후기인데요,

고민고민끝에 소송을 결심하신 1004(?)같으신 마음 넓으신 분의 사례랍니다~

결국 빌려준 돈 기다려주고 시간을 줘봤자 안갚을 사람은 갚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포스팅을 기획했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 불리는 이 빌려준 돈 받는 소송!

혹시 돈 빌려주고 아직 못받고 있으시다면 본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갚을 돈이 있으신 분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 기재해보겠습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무엇인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빌려준 돈 받는 소송입니다!

말로만해서는 갚지 않으니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건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통상 6개월 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장점

그렇다면 대여금소송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이자의 청구부분인데요,

통상 빌려줄 때 계약서까지 정확히 기재하고 이자까지 쓰면 참 좋겠지만 통상 빌려주기 바쁘다보니 그냥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다보면 못받을 생각보다는, 당장 급하다니 빌려주고 갚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 빌려준 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지면 이자 청구가 어려운데요, 

현행법률상 대여 후 이자 약속이 없더라도 소송 소장을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연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이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더불어, 대여금소송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대여해준 날로부터 통상 10년이고 만약 쌍방이 모두 사업자 등 상인으로 상사채권으로 취급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각 사안에 따라 더 단기일 수 있으므로 유의!) 

빌려주고 결국 못받는 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청구(재판상·재판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 사유로 인하여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법리적인 것이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받을 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못 받을 돈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고민 끝에 진행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실제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에 대해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의뢰인 갑씨는 최근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는데요, 못받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대표변호사님이 안 계실 때 오셔서 담당변호사님들과 상담을 진행하셨고, 담당변호사님들께서는 의뢰인이 소송외에 내용증명 등을 생각하신다고 하여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수임하여 진행했는데요,

이후 대표변호사님이 사건을 검토하시면서, 빌려준지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이자약정도 없고,현재 재산현황을 살펴보니

하루 빨리 판결문을 수령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의뢰인과 상세히 의논하신 후 

가장 빠르게 종결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갑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돈을 빌려간 상대방 을씨가 지인이고 현재도 연락을 하는 사이라서 법적 조치까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참 천사같은 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대여금 액수가 엄청 컸고, 20년 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강남의 아파트 한채 살 돈에 해당하는 돈인데,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계셨다니 그 마음에 너무너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금액이 큰 금액인만큼 지인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잊혀질 금액도 아니고

특히나 사무실에서 상대방 분 재산상황을 파악해보니 재산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빠른 진행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갑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항상 마음 졸이지 말고 하루 빨리 소송을 할 걸 그랬다며,

태연법률사무소를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고민이라면

 

못받은 돈이 있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사안을 통해 20년 기다려도 갚지 않을 사람은 절대 갚지 않는다는 사실!

그럴 바엔 빠르게 조치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도 확인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니 굳이 기다릴 이유가 없고,

결국 이미 갚을 돈 갚지 않아 깨진 신뢰를 보여준 사람과는 헤어질 인연이라는 점!에 대해 기억하시고

하루 빨리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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