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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명예훼손죄 고소가 필요하다면 생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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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46회 작성일 20-12-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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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한 발언은 항상 신중해야합니다.

아무래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타인이 명예훼손 발언을 일삼는 경우, 더 나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원하는 경우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변호사 사무실로 다양한 명예훼손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명예훼손죄고소 와 허위사실유포고소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보니, 명예훼손죄 고소에 대한 생생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보통신망인 디시인사이드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이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건데요,

나에 대한 비방을 한다면 화가 나지만 더 화가나는 것은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인데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화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다못해 며칠동안 잠을 못잘 정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면 생각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 것인지 부터 알아야겠죠.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성립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우선 여기서 허위는 명백한 허위로, 실무상은 입증이 가능한 허위를 의미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허위인데 제3자가 보기에는 뭐가 사실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허위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쏭달쏭 하죠?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극단적일 수 있으나 "A는 이혼을 한 여자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주장하여 많은분들이 칭하시는 허위사실유포죄(명예훼소노지)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힐 수 있을텐데요,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이혼을 한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글을 작성한 사람, 혹은 해당 발언을 한 사람 입장에서 허위사실인지 몰랐다라는 변명?항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허위사실 중에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입증하여 상대방의 변명? 항변임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 인지를 먼저 확인해야하고, 

그것이 아니라도 최소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 명예훼손죄고소 실제사례

명예훼손죄 고소는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갑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을씨에게 퍼나른 병씨와,

갑씨에 대한 비방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을씨에 대한 고소사건입니다.

갑씨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최근 분쟁에 휘말렸는데요,

관련하여 을씨는 인스타그램에 갑씨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가세하여 병씨는 갑에 대한 허위사실을 을씨에게 전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씨는 매우 분하게 생각하셨고, 여러가지 고민끝에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적시 및 유포 자료가 있어 이를 통해 갑이 근무하는 곳에도 피해를 입혀, 업무방해죄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갑씨의 경우 기존에 타 변호사사무실과 함께 하고 후회를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시며,더욱 신중이 결정을 하셨는데요, 

고소 결정 후 관련자료만 저희 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알아서 모~두 준비해드리고, 추후 진술 시 동행만 한번 해주시면 되기때문에 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고소는 개인간의 권리 침해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정말 대노하는 경우가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밤잠을 설치며 며칠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고소를 당하면 고소당하는 스트레스 또한 극심하기에 그것만으로도 고소의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상세하게 고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의뢰인 갑씨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고소의 실익 등에 대하여 상세한 전달을 받으셨고, 고소 진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고소 진행을 결심하셨는데요,

오랜기간 속상해하신만큼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명예훼손죄 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하는 경우가 더욱 마음 상해하시는데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더불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가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이고,

더불어 처벌이 되면 빨간줄가는 범죄!이기에 쉽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타인에 대한 비방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중히 고민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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