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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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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788회 작성일 20-1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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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관련 내용은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의주시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사실 꼭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이라 칭하기보다는 인터넷명예훼손죄에대한 일반적인 사안 +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사안에 대한 특별한 사안을 검토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작성하여 문제가 되는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우선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SNS, 인스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바로 인터넷명예훼손죄 혹은 사이버명예훼손죄라 칭하는 것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도 하고, 물론 이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명예훼손죄를 범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이 되는데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그렇다면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를 고려하시는 경우 어떤것이 특별히 다른 것일까요.

인스타그램은 가계정을 사용하여 악플이나 비방글을 게재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죠.

더불어 가계정에 접속하면 정보가 없으니,,

다만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도 무조건 다 안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만큼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셔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스타명예훼손죄 고소 실제사례

갑씨는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악플 및 비방글을 확인하고 놀라서 우선 삭제부터 했는데요. 

다행히 캡처를 해놓았기 때문에 증거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인스타그램DM 등으로 악플이 게재되었는데요

나름 인지도가 있고 공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우선 해당내용을 그냥 캡처만 하고 참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비방글은 줄지 않고 늘기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늘어나는 비방글.. 이제는 네이버 등등으로 게시글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 해당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방문상담을 요청하였고, 사건을 태연법률사무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경우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속적으로 시달리셨습니다만 인스타그램으로 게시한 글들의 내용을 섬세히 살펴보면, 1인이 지속적으로 계정을 변경하여 욕설 등을 지속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결국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모욕, 사이버명예훼손죄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혐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치열하게 주장을 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시켰고,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해달라 미안하다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을 했으나 저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업 인터넷명예훼손죄 사례

기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안은 기업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업체 비방글을 사실 확인이나 출처 없이 퍼나르는 경우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특히! 직접 상대방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방한 글을 게재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사례이기에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 A, B는 인기 게시판형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D사의 운영진입니다. 피고인들은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 이라는 내용의 소셜커머스 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배달업무 담당자가 최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실확인도 없이 퍼와서 위 D사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위 게시글에는 "문자 한통으로 해고당했군요",

"계약직으로 6개월 씩 연장만 해대며 정규직 전환율 0%가 말이 됩니까",

"점심조차 먹을 시간이 없고 저녁 식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환경"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한 결과

①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는 문자통보가 아닌 면담을 통해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하였고

② 정규직 전환율이 0%도 아니었으며

③ 저녁식대, 야근수당, 주말수당 등을 포함해 급여를 지급해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인 A, B는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웹사이트의

임직원으로서 자신들의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게시글과 같은 구체적인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없었던 점,

③ 피고인 A, B는 위 게시글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사실확인이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제3자의 글을 단순히 퍼온 경우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 A, B에게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D사의 부사장인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전략사업팀장인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개인 뿐 아니라 업체 등에서도 이렇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를 입어 극심하게 고통받고 계십니다만

인스타그램 등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적조치 진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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