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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광고계약 소송, 초상권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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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51회 작성일 20-12-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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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표변호사님께서 지식재산권 자문변호사로 국가행사 등에 참여하시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시다보니,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진행한 사례를 보유한 연예인 광고계약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의뢰인들이 매우 많은데요,

연예인 신분이시다보니,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이에 저희 사무실도 연예인 누구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연예인소송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광고계약 관련 지식재산권분쟁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고모델계약소송

원고는 연예인이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여 카탈로그,포스터 등 광고물을 제작하였는데요, 피고는 광고계약 기간 종료 후 화장품 재고를 타 회사에 양도하게 되면서 원고가 모델로 활동한 책자 등까지 양도하여 해당 광고물이 인터넷 쇼핑몰에 이용되도록 하였는데요.

원고는 연예인으로서 계약범위 이상으로 사용한 광고물 사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는 권리인가

퍼블리시티권이란 통상 초상,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법에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 판례상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재고 판매에 원고의 사진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사건에서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것인데요,

탤런트, 영화배우 겸 광고모델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를 침해한 것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연예인 등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제품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통상 광고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하는 경우는 더욱 침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판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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