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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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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96회 작성일 20-1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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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징역형을 구형한 의뢰인의 사례 및 이혼소송 과정 중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구형받는 사례는 매우 적은데요,

 

저희 사무실은 워낙 언론인,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언론의 집중을 받는 사건들을 다수 진행하다보니 종종 징역형 구형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징역형을 구형받고 처벌에 이르긴 하였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보기 드문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우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사실적시 등을 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더욱 가중 처벌이 되는데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 태연" 성공사례

​의뢰인 갑씨는 을씨로 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게시글 때문이었는데요. 갑씨는 페이스북 등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기재하였고, 해당 내용에 유명인 을씨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갑씨는 비방을 하려고 글을 쓴 것은 아니었고, 본인의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 중에 글을 쓴 것이고, 실제로 해당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유명인 을씨의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되자 을씨는 갑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유명인 사건인만큼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피고인 갑씨는 사실상 범죄자인 것처럼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으로 기소가 되는데요,

수많은 증인신문 과정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각 주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징역형이라는 높은 형을 구형하였는데요, 구형인 높아 의뢰인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만큼 더욱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결국 피의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자신의 글이 허위라는 점이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이 너무 억울하셔서 글을 쓰신만큼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가장 억울해하셨는데요,

검찰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한 만큼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 적시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만족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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