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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저작권침해 저작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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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57회 작성일 20-1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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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저작권침해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많은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사진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저작권, 저작권침해일까

 

실제 상담 사례 중 "내가 사진작가인데,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사용만 허락을 했는데, 이후 실제로 홍보용으로 사용을 했네요.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이 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사진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 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 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하는데요,

 

이에 따라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변호사님들께서 상담을 진행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사진저작권침해 소송사례

원고는 사진작가이며, 피고 회사의 의뢰로 피고 회사의 햄제품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피고 회사의 자체 광고용만으로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 회사가 백화점들의 상품 가이드북에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는데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죠.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였을까요?

실제로 법원은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고요?

 

저작권의 법리가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제품사진’은 비록 광고사진작가인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은 피사체인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 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

미술작품 응용저작권침해

소송사례

 

원고는“팻독”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등록과 이를 표장으로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표장을 상표등록하여 피고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고, 피고는 그 표장이 부착된 신발을 대형마트에 공급하여 원고의 팻독 저작권침해가 사안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팻독이 저작권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피고는 “팻독은 상표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도형으로 만들어 진 것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결여하고 있어 저작권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은 강아지의 형상을 개성 있게 표현한 것으로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이면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 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이 정한 응용미술저작물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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