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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건물명도소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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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33회 작성일 20-11-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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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명도소송이라 부르시는 소송인데요,

실제로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더니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보증금에서 차감한 월세가 꽉 차서 더 이상 차감할 보증금도 없는 상황이 되면 정말 난감하시죠.

오늘은 건물명도소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표변호사님께서 임대인측의 상담사례를 TV생방송에서 진행하여 해당 사례를 소개하며, 건물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전 임차인동의없이 문열고 들어가면 안될까?

실제로 많은 임대인분들께서 관리차원에서 스패어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 사실 임차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당할수 있으므로 절대!절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실제 상담사례(주택명도)

2020. 11. 13. 법률방송에서 실제로 상담요청이 있었던 사례인데요, 사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달 전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75만 원에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첫 달에 보증금 150만원, 둘째 달에 350을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하는 날짜에 보증금 150만 원과 월세 75만 원을 넣은 후, 그 이후로는 보증금과 월세를 계속 미납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남은 것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350 미입금 또는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은 파기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세입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없는 척하고, 전기도 명의변경 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쫓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말 답답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 답변내용-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임차인을 집에서 퇴거시키는 일인데요. 이러한 경우 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통상 보증금은 계약시작일 전에는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정한 보증금을 2달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차인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해지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020. 11.13. 생방송 법률방송

상가명도소송 실제사례 소개

건물의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원고가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포 부분과 주택 부분을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점유부분의 명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하는 소송이 있었는데요,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이에 대해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이후 이 사건 6개월 전 이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묵시적 갱신 등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하여

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되고, 다만 제3조(대항력 등), 제5조(보증금의 회수) 및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만이 위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임대차기간을 1년을 정하여 체결된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일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며, 위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에도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하여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사안입니다.

즉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임대차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미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명도소송 청구의 이유가 있어 피고는 해당 건물부분을 명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태연법률사무소는 생방송에서 부동산 관련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부동산소송의 다양한 사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동산명도소송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사안과 관련되어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관련한 내용은 정말 복잡하게 진행이 되다보니 진행 시작도 못하고 고민만하다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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