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건물명도소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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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전 임차인동의없이 문열고 들어가면 안될까?
부동산명도소송 실제 상담사례(주택명도)
사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달 전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75만 원에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첫 달에 보증금 150만원, 둘째 달에 350을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하는 날짜에 보증금 150만 원과 월세 75만 원을 넣은 후, 그 이후로는 보증금과 월세를 계속 미납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남은 것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350 미입금 또는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은 파기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세입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없는 척하고, 전기도 명의변경 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쫓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임차인을 집에서 퇴거시키는 일인데요. 이러한 경우 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통상 보증금은 계약시작일 전에는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정한 보증금을 2달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차인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해지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020. 11.13. 생방송 법률방송
상가명도소송 실제사례 소개
부동산 관련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부동산소송의 다양한 사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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