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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속보)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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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49회 작성일 19-05-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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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는

최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금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매우 긴급하게 이루어져

변호사와 직원 모두 24시간 대기는 물론

밤새워 의견서 작성을 하고, 피의자 접견을 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으나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본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구속되어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인이 저지른 죄값의 이상을 받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한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보람이 큽니다.

오늘도 의뢰인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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