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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캐릭터도 보호되는 저작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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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20-11-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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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캐릭터의 경우도 요즘 저작권이다, 아니다 등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캐릭터저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만화인 권익보호를 위한 행사에서 지식재산권 등 상담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지식재산권 중 캐릭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의가 꽤 많다고 하셔서

 

오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캐릭터지식재산권! 분쟁이죠. 오늘은 실제로 대법원 판시내용을 보면서, 캐릭터저작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우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캐릭터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법원에서는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명백히 캐릭리터를 저작권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캐릭터의 경우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저작물의 침해 여부 판단기준"

그렇다면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판단됩니다.

즉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요,

만화,텔레비전,영화,신문,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판단되며,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일본 거대 게임사인 코나미사가 "한국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게임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신야구' 제작사인 네오플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위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에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야구를 소재로 한게임물인 ‘신야구’에 등장하는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캐릭터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시키되 다른 신체 부위의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한편,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를 생략하되 발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표현한 점 및 각 캐릭터의 야구게임 중 역할에 필요한 장비의 모양, 타격과 투구 등 정지 동작의 표현 등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이와 같은 표현은 ‘실황야구’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게임,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유사점들만으로는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황야구’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양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신야구’캐릭터가 ‘실황야구’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실황야구’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4.선고 89다카12824판결, 대법원 2002.1.25.선고 99도863판결, 대법원 2004.7.8.선고 2004다187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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