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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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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20-11-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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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킥보드도, 실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즉 사실상 음주운전과 다를게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생각보다 꽤 많은 사례인,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타고 다디나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형사사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음주 후 전동킥보드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데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례들을 먼저 소개해보겠습니다.

 

"음주 후 전동키보드 타고 사고발생한 사례 "

 

갑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GRP-100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신이 운행하던

전동 킥보드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

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요,

더불어 음주를 하였으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결국 갑씨는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다양한 문의가 많은데요,

실제로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 적발된 사례도 많고,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내어, 합의 등이 필요하여 사무실에 사건 위임 및 합의요청을 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등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사례들이 정말 많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 상담수도 매우 증가한 만큼

전동킥보드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과거 생방송에서 실제로 대표 변호사님께서 전동킥보드의 주차 등

법적분쟁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시기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전동킥보드도 마치 차량, 오토바이처럼 취급받아

음주 후에는 절대 운행하시면 안된다는 점 및 점점 관련 형사사례 민사소송 등 꼭 기억하시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걱정이 앞선다면,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자동차 등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진행하시기 전 빠르게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알아둘 사항!" 


 

전동킥보드는 법률적으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해당하고,

통상 음주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이 다르기는 하나

0.03퍼센트 이상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전과가 있는 분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피해자를 쳐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실제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2개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보니,

각 본인의 상황을 전달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이에 맞는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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