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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전속계약해지 위약벌소송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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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93회 작성일 20-11-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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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은 연예인쪽에서 먼저 전속계약해지소송을 진행합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하여

 먼저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위약벌소송을 진행한 사례에서,

연예인측 대리인으로 피고 대응을 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불안한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여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준비하고

전속계약해지 확인을 받는 소송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예인측 대리이나 상대방측에서 먼저 민사소송 위약벌소송을 진행한 사례로,

계약해지를 다툰 소송이 아니고 전속계약위약벌소송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약 4,500만원에 이르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접수되다."

의뢰인 갑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을씨측과의 분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전속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지하게 되었는데요.

계약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다행히 계약약정기간도 아주 길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미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는 해지의사 통지를 한 이후였으나 그 효력을 바탕으로 다툼이 계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해지를 전제로 먼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기에 의뢰인 갑씨는 이에 면밀히 방어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측에서 계약해지의 책임 사유가 있어보이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자료는 거의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기에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전부 패소하면 상당액의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 관련 사례를 꼼꼼히 검토하여 위약벌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이 회사의 귀책사유를 모두 입증하기 어려워, 그 책임이 연예인측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관련한 위약벌, 손해배상청구가 과다하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수차례 준비서면 등 서면이 오간 이후, 결국

 

 

약 4,500만원 중 3,500만원은 감액이 되었고, 1,000만원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연예인소송, 연예인계약서분쟁"

연예인소송은 가장 크게

연예인계약서, 전속계약서 검토 사건 및 이로 인한 분쟁

전속계약해지소송, 연예인 활동 중 강제추행 등 형사분쟁, 위약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고 계신데,

과거보다는 많이 부당함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분쟁이 많고,

특히 연예인소속사에서도 아티스트들을 관리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소송 등 회사자문 등을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더욱이 회사자문 등을 통해 실시간 발생하는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고, 소송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계십니다만

전속계약, 연예인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실력있는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법률적 문제"

법률적으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그 내용은 각 계약의 성질,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타 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과를 가진 계약이 전속계약인 만큼!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 동의만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이행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검토 등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혹 무효조항도 많고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무효 주장이 유효한 경우도 있으니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아티스트인 연예인도 이에 대해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유튜버분들도 많고 MCN계약서 검토 등 관련 검토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관련하여 누적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과 상의하시고 추후 소송 등으로

큰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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