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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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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20-10-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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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 등 관련 내용 중 한정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사안은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갑자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등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질문이 가장 많으신 사건중 하나입니다.

그런만큼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각 내용에 대해 확실한 처리가 필요한 내용이 많기도 합니다.

물론 각 질문이 복잡하거나 변호사로서 답변하기에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은 아니기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질문이 가장 많은 사건이고, 사건을 맡기고도 계속적으로 법적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사건입니다.

 

특히 평생에 한두번 정도 고민하면 정말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업무를

 

전문가 아닌 분들께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해당 사건은 다른 소송과 같이 매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대충 처리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고 깔끔한 처리, 특히 변호사의 직접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해당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담 직원을 두어

 

직원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100% 모든 서면을 변호사들이 작성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갑씨의 형제가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갑씨는,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형제분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가지 처리해야하는 상속재산 처리를 두고 고민하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사무실에 이를 위임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분들, 부모님도 계셔 모든 한정승인 사건을 한번에 맡기고 가셨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들으시고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등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처리를 문의하셨고, 더불어 진행 중에도

 

다양한 문의사항을 주셨고, 이에 대해 상세히 도움을 드리고, 한정승인공고까지 모두 해결해드려

 

큰 신경쓰지 않으시고 망인의 상속문제를 해결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지난 번 다른 일로 찾았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연락도 안되고 너무 답답했는데,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궁금한 부분이 해결되어 너무 만족스럽다며 역시 확실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관련한 분쟁도 매우 많습니다만

 

오늘은 한정승인 청구를 하면서 허위의 채무를 기재하면 절대 안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허위채무를 기재한다면 한정승인청구가 불허되고 단순승인이 의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민법 제1026호 제3호 소정의 '재산목록'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승계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민법 1005호) 중 권리'에 해당하는 '적극재산의 목록'을 의미하므로,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서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기입한 경우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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