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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전속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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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20-10-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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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유튜브들이 급증하면서유튜브 크리에이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매우 많고

그와 관련한 분쟁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전속계약 소송 사례들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전속계약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티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티스트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상은 아티스트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더 높기는 합니다.

 

아티스트가 소송을 진행할 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한 후 

본안소송이라하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 사안별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속계약해지소송은 통상 주장할 것이 매우 많고 각 당사자의 대립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그러다보니 감정싸움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 진행시 시간도 꽤 오래 소요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전속계약해지 소송 승소사례에서 

사건을 위임하신 의뢰인들을 보면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갑씨인 아티스트 대리로 진행한 사안입니다.

아티스트 갑씨는 매우 매출이 많은 아티스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고 하던데소속사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깊게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다보니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지원도 별로 없고인정도 해주지 않는 소속사임에도 

자신이 벌어들이는 고액의 수익을 나누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티스트 소송 사례들을 진행해보면 통상 비슷한 이유로 전속계약해지를 생각하시고소송에 이르는데요.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천만원 을 지급하면,

전속계약을 해지해준다는 등 계약해지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속계약의 경우 전속계약합의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소송 전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늘 불안감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처분을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전속계약효력을 중단한 후 본격적인 본안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그리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비용을 2배로 하여 

소송을 두개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각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해야하는 부분이지만

관련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실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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