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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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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99회 작성일 20-10-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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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 사안, 불기소의견 송치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의 경우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인데요.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그 범죄가 성립하는 지 파악하는 것은 사실 매우 많은 경험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누가봐도 모욕이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들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 애매한 사안들도 많거든요.



 

이번에 맡은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피의자 측 대리를 한 사안으로

대표변호사님 및 변호사님들의 상의 결과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도

명예훼손 혐의 및 모욕 혐의를 전부 벗어나기 어려운 내용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 상대방 측 변호사분과 저희 변호사님께서 합의 조율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합의에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내부 회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대방분 변호사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대리인으로 합의서에 동의까지 진행하셨습니다.

합의를 할 때! 당연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타이밍, 조건 등 조율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합의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법률적으로 불리함이 없도록 검토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정리를 원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고소내용 파악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략은 알지만 정확한 고소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님들께서 관련 정보를 확보하신 후 대응해주시겠지만 개인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반드시 고소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보고, 법률적으로 이것이 죄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여기서 팁!

 

만약, 수사기관에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러 연락이 왔다면,,,

그러한 경우는 이미 경찰에서 이 사건은 "각하"라는 처분,

쉽게 말해서, 혐의가 전혀없이 고소한 사건이니 조사 진행을 안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해당 각하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어느정도 고소내용 확인을 해보니,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사실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을 수소문하셔야합니다.

아무래도 애매할수록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님들의 의견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확실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변호사 반드시 선임해야하나?


우선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변호사선임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난해하거나 사안이 애매하다면 변호사선임의 필요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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