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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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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20-10-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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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익명, 비실명대리신고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공익신고 실제사례를 보시기 전,

공익신고와 비실명대리신고가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모든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비실명대리신고란?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익신고는 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익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이미 비실명대리신고 등 공익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끔 상담 등이 접수되는 것을 보면, 매우 놀랄만한 사안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느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실효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상담 후 접수가 어려움을 안내해드리기도 하여 안타까운 경우도 있답니다.

 

아무튼 그 중 저희 사무실에서 꽤 오랜기간 조사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사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비밀유지의무가 있기에 상세 내용 안내는 어렵지만

공익을 위한 신고사건으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수집된 사안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 위임요청이 있어,

저희 사무실에서 비실명대리신고의 변호사로서 변호사님들 성함으로 접수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실명대리신고는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데요,

권익위원회에서 자체조사를 하지는 않고, 관련 기관에 수사요청을 하게 되어,

실제로 활발하게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공익신고를 보복의 방법으로 삼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보복 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원하는 신고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도 하니, 

관련 규정 및 관련 변호사와 상세 내용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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