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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저작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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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0-10-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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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 저작권변호사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관리사시험을 합격해서 그런지 지식재산권분야에 소송에 더 자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시는 내용 오늘 포스팅 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유튜브 관리직원과의 소송입니다.

실제로 의뢰인 갑씨는 저작권분야와 관련한 노하우가 깊으신 정말 많은 변호사님을 찾으러 다니셨고 대부분 저작권 분야는 우리의 분야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 실망하시던 중 유명인 을씨로부터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아 방문하셨습니다.

유튜브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은 예상치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주신 반면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전략을 세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상세 안내를 하셨고, 의뢰인 갑씨는 크게 만족하며 사건을 바로 위임하셨습니다.

추후 의뢰인 갑씨는 유튜브저작권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저희 사무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요즘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 신설 등으로 재판부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작권분야의 경우 과거에는 분쟁이 많지 않았지만 유튜브 활성화 등으로 분쟁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셔서 저작권 분쟁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대응방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갑씨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을씨가 함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

심지어 이를 영업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이 촬영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대표 변호사님께서 사진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소송 가부에 대한 이야기, 소송실익에 대한 이야기 등을 안내하셨습니다.

더불어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을 개인용으로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침해일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허용범위 그 조건 범위안에서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은 개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여 아래에서 사진 저작권 관련 약정, 양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으나 등장 모델에게도 초상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라도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물론 이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미리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저작권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 약정을 하는 경우는 양수인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겠죠! 특히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은 통상 개별활용에 동의하기로 하는 약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저작권 분쟁은 사안이 매우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의 경우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명확한 약정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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