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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상속인 연락 안될 때 상속재산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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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508회 작성일 20-10-0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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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성공사례와 실제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상속재산 찾기, 상속재산소송 등의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팀에서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상속인 중 1인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중 1인 연락두절시, 분할방법

우선 이러한 경우,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예금, 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지분만큼 금융기관에서 소송 없이 받아오실 수 있기도 합니다만(물론 거부하면 이 부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이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어떻게 찾을까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어떻게 해야할까요.이 또한 소송절차 즉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출입국관리소, 경찰, 법무부, 통신사, 초본확인 등등 다양한 방법이 진행되는데요,이 또한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하는 절차이고, 이 또한 변호사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니 이런 절차를 해야해서 굉장히 복잡하고,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조회 등을 통해서도 못 찾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로 찾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과정에서 당사자로 참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나 못 찾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여기서부터는 정말 복잡해집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공시송달을 하여 상대방에게 소장도달이 된 것처럼 간주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실종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도 가능합니다.

각 절차에는 장단점이 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전략과 경험, 노하우 등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실제 저희 사무실 의뢰인분의 사안을 간략히 소개하면, 상속인 중 1인이 해외로 이주하여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설명한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고, 외국인, 혹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는데요

우선은 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황이라 해당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상속재산 등 확인 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지 상세히 논의하였고, 전화상담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답니다. 사건이 복잡한 만큼 차근차근 고리를 풀어 사안을 해결해야하는 사안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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