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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성본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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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20-10-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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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성본변경신청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본변경신청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혼 후 성본변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사건을 위임하신 의뢰인이 계셔 해당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분께서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못한다. 어렵다. 는 답변 뿐 누구도 진행해보겠다고 하지 않아 이번에도 태연법률사무소가 나섰습니다!

실제로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전략과 그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실제 판결사례를 더 알려드릴게요. 

성본변경 실제사례

1.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를 불허가 결정한 사안

A씨는 정모씨와 4년간 동거하다가 재혼하였고, 이후 정씨의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곧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혼란을 겪을 것을 염려해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등을 감안해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정도와 성·본 변경이 이뤄졌을 경우에 초래되는 친부와의 유대 관계 단절 및 정체성 혼란 등을 비교형량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A씨와 정씨의 혼인기간이 아직 10개월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윤 군이 8살 나이로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윤 군이 성·본 변경을 희망한다해도 나이를 봤을 때 성과 본의 변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없다"며,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윤 군과 정씨가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 성·본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습니다.

2.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를 불허가 결정한 사안

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재판부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본변경신청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셨죠?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가사사건의 성공사례 보유는 물론! 의뢰인 각 개인을 위한 사건 진행으로 수많은 의뢰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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