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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디지털교도소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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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94회 작성일 20-10-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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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대표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MBC 뉴스데스크 저녁 뉴스에 출연하여 디지털교도소 명예훼손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중에도 대표 변호사님께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사이트 관리자들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견되면 결국 강력한 대응마련을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협조가 어려운 상황처럼 보인다는 내용 등을 전달했었는데요,

이번에 디지털교도소 관련하여 사망하신 분이 발생하자 드디어 운영자 검거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태연법률사무소도 디지털교도소에 억울하게 신상이 공개된 분의 고소사건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

관련하여 오늘 디지털교도소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합법적일까?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판단은 아직 없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희 의뢰인 분 경우를 볼 때 합법적인 사이트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황증거만으로 이렇게 범죄자 처럼 기재를 한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등재된 분들은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지요.

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없이 검토없이 누군가를 범죄자로 몰고간다면 이는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교도소가 합법적인지는 추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해야하나, 타인을 무분별하게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MBC뉴스 인터뷰도 진행한 사무실이 어디?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입니다.

아래의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처럼 MBC뉴스에서도 찾는 명예훼손죄변호사,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대상 고소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실제로 디지털교도소에 범죄자인 것 처럼 기재되어 피해를 입은 갑씨는 태연법률사무소에 이 사건 고소를 위임하셨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디지털교도소운영자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고소도 진행하였는데요,

고소장 접수

포털사이트 등 사이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정보를 게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위험성이 많다보니 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조만간 디지털교도소 관련 고소건의 결과도 한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운영진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마음이 가볍습니다.

더불어 디지털교도소가 아니라도 타인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무실은 수많은 포털사이트, SNS 등을 활용한 명예훼손죄 사건의 매우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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