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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살인미수 피고인 무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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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72회 작성일 20-09-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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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라 할지라도

참작동기살인 3-5년 / 보통 동기살인 7-12년 / 비난동기살인 10-16년 / 중대범죄결합살인17-22년/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20-25년 형량입니다.

최대 25년 형량까지 받을 수있는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실제 사례 요약정리

의뢰인 甲 피해자 乙은 부부관계 였습니다. 그러나 20xx년 여러 트러블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후로도 연락을 하고 지냈으나 부부관계는 종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乙에게는 A라는 다른 남자가 생겼습니다. 의뢰인 甲은 피해자 乙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것을 알게 됐고 乙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 의뢰인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의뢰인 甲은 피해자 乙을 집에있는 식칼로 왼팔부위에 상처를 내고 배를 찌르게 됩니다. 그때 피해자 乙은 재빨리 집 밖으로 탈출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甲은 살인미수죄로 공소(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서 재판을 받게되었죠.

과연 피해자 乙을 찌른

가해자 甲 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법률사무소 의뢰인 가해자 甲은 살인미수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과 또 피해자의 입장 모든 것을 고려하며 최선을 다해 甲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사실까지 바꿀수는 없었죠.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인지, 어떤 정황이었는지. 어떻게 사건이 일어난건지 여러가지 요소들과 각종 선례 판례들을 비교분석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해서 살인미수는 무죄였지만 찌른 사실에 의해 피고인 甲은 살인미수보다는 약한 다른 죄명으로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자 피고인이었던 甲은 분명이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처를 구하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행히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웃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더 자세한 내용을 서술할 수 없었지만 조속히 양측이 겪은 이 슬픈 사건이 잘 마무리 되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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